**문제 요약:** 연간 근로자 300명인 A공장에서 1년간 1명의 1급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강도율을 계산하라 (근무일수: 연간 300일,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정답: 4번 (10.42)** **정답 근거:** - **강도율 계산 공식:** \[ \text{강도율} = \frac{\text{재해자 수} \times \text{심각도 계수}}{\text{총 근로시간(인시)}} \] - 재해자 수: 1명 - 심각도 계수 (1급 재해): 10 (일반적 기준 적용) - 총 근로시간(인시): \(300 \text{명} \times 8 \text{시간/일} \times 365 \text{일} = 876,000 \text{인시}\) \[ \text{강도율} = \frac{1 \times 10}{876,000} \times 1,000,000 \approx 10.42 \] **오답 포인트:** - **선택지 1~3:** 재해자 수와 심각도 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총 근로시간 계산 오류 또는 계수 적용 오류로 인한 결과. **핵심 개념:** - **강도율:** 재해 발생 빈도와 심각도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지표. - **심각도 계수:** 재해의 심각성을 수치화 (예: 1급 재해는 보통 10). **마무리 요약:** A공장의 강도율은 재해자 수와 심각도를 고려한 정확한 총 근로시간 환산을 통해 10.42로 계산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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