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甲이 경쟁사 乙 및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乙 및 丙은 공동으로 甲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甲의 특허 중 청구 항 제1항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乙이 주장한 선행기술 A에 의하여 甲의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의: 이 문제는 법규/법령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