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수형자의 권리 구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절차를 찾는다. **정답:** 2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의 심사 제청) **오답 포인트:** - **1번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인권 침해 시 직접적 권리 구제 절차 - **3번 (소장면담):** 소장과의 상담으로 권리 문제 해결 지원 - **4번 (법무부 장관에 청원):** 고위 관료에게 권리 관련 청원 가능 - **2번 (가석방 심사위원회):** 가석방 심사는 형벌 종료 후의 단계로, 현재 권리 구제와 직접 연관성이 낮음. **핵심 개념:** 수형자 권리 구제는 주로 현재 수형 기간 중 인권 보호와 불만 처리에 초점을 둔다. 가석방은 형 종료 이후의 사안이다. **마무리 요약:** 수형자 권리 구제는 주로 현 시점의 인권 보호와 관련 절차에 초점을 맞추므로, 가석방 심사는 이 범주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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