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 **1번 수돗물, 2번 공중전화, 4번 국가 무상 용역**은 모두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 **3번 일반택시 운송사업**은 개인 사업자나 민간 기업이 주로 운영하므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오답 포인트:** - 일반택시 운송사업은 민간 기업의 서비스로 면세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핵심 개념:** - **면세 대상**: 정부 공급, 공익 목적, 무상 공급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참조). - **부과 대상**: 민간 기업의 일반적인 상업 활동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마무리 요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은 민간 기업의 서비스로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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