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후 세액 보정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정답:** 2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 수정신고는 부족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부족한 사실만으로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핵심 개념:** - **수정신고:** 주로 과대한 납부나 오류 수정에 사용 (주로 추가 납부 목적) - **보정 신고:** 과세가격, 품목분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부족 조정 (환급 가능성 포함) **마무리 요약:** 신고납부 후 부족한 세액은 추가 납부가 주된 목적이며, 단순히 부족 사실만으로 환급을 위한 수정신고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2번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문제은행 츄삭(c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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