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현행 행형법에서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 수형자의 권리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 3번 (자비부담의 신문구매신청) **정답 근거:** - **행형법**은 수형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권과 재산 관리의 일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문 구매**와 같은 개인 소비 선택권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가석방재심사 요구):**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루어지는 심사 절차이며, 권리라기보다는 조건에 따른 신청에 가깝습니다. - **2번 (징벌집행의 유예신청):** 징벌 유예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형자의 명시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신청 형태입니다. - **4번 (귀휴심사청구):** 귀휴는 수형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으로, 청구 권리보다는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과정에 가깝습니다. **핵심 개념:** - **수형자 권리**: 행형법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생활 선택권을 인정하며, 특히 개인 소비와 관련된 권리가 포함됩니다. **마무리 요약:** 현행 행형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수형자의 권리 중 하나는 개인 소비와 관련된 **신문 구매**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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