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범죄 구성요건 요소 중 불법성을 갖추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정답:** 4번 (간통죄(제241조)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정답 근거:** 이 조건은 범죄 행위를 **면책**하는 **면책특례**에 해당하므로 불법 구성요건 요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혼인빙자간음죄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는 행위 대상의 특성을 규정하여 불법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 **2번:**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은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를 규정하므로 불법 구성요건입니다. - **3번:** 모욕죄에서 '공연히'는 행위의 방식을 특정하여 불법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핵심 개념:** 불법 구성요건 요소는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는 필수적 조건이지만, 면책특례는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불법성을 부정합니다. **마무리 요약:** 간통죄의 '종용 또는 유서'는 범죄를 면책하는 특례이므로 불법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각각 행위 주체, 주관적 상태, 행위 방식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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