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보세화물 취급을 위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세법상 절차를 묻는다. **정답:** 3번 (세관장에게 신고한다.) **정답 근거:**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르면,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사업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법적 절차의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 **1번 (관세청장에게 승인받는다):** 승인 절차는 특정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보세화물 취급 신고 절차는 아니다. - **2번 (세관장에게 등록한다):** 등록은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과 유사하며, 보세화물 취급에 필요한 즉각적인 절차는 아니다. - **4번 (관세청장에게 지정받는다):** 지정 절차는 특정 권한 부여 과정이지만, 보세화물 취급의 기본 절차는 신고다. **핵심 개념:** - **보세화물 취급 신고:** 세관장에게 보세화물 취급 의도를 알리는 공식 절차로, 법적 준수를 보장한다. **마무리 요약:**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핵심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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