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범위를 가지지 않는 행정처분을 선택하시오. **정답:** 1번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 **해설:** - **정답 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은 특별자치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 기구를 갖추고 있다. - **오답 포인트:** - 2번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3번 대구광역시 교육감: 교육감의 행정처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범위 내에 있다. - 4번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어 해당 위원회의 심판 대상이다. - **핵심 개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중앙정부 기관의 행정처분을 심사하며, 특별자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제외되거나 별도 기구에서 다룬다. **마무리 요약:** 국가정보원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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