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2009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범주에서 제외되는 장애 유형을 선택하세요. **정답:** 4번 (만성통증장애) **정답 근거:** - 2009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주로 신체적 또는 기능적 제한에 초점을 맞춘 장애를 인정했습니다. - **뇌병변장애 (1번), 안면장애 (2번), 장루·요루장애 (3번)**는 명확한 신체적 또는 기능적 제약을 가진 장애로 규정되었습니다. - **만성통증장애 (4번)**는 주관적 증상이 중심이며, 법적 기준에서의 객관적 기능 제한이 부족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는 신체적 또는 기능적 장애로 명확히 분류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 장애인복지법은 주로 물리적/기능적 제한을 기준으로 장애를 분류합니다. 주관적 증상 중심의 만성통증장애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만성통증장애는 객관적 기능 제한이 부족해 2009년 장애인복지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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