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코드 변경 요청 기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2번 (행정구역변경일 10일전까지)** - 관련 법률 및 행정 지침에 따르면, 행정구역 변경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최소 10일의 여유 기간을 두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코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변경 사항의 공식화와 시스템 반영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너무 일찍 요청하면 변경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3번**: 기간이 짧아 변경 사항 처리에 시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번**: 너무 긴 기간은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 효율성** - 사전 조율 기간은 행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시스템 반영을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마무리 요약**: 행정구역 변경 시 코드 변경 요청은 변경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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