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기업의 상임이사(감사위원 제외) 임명 원칙적 권한은 누구인가? **정답 근거:** - **정답 (3번): 해당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의 주요 인사 권한은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해당 공기업의 장이 원칙적으로 임명합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대통령):** 국가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인사 권한은 있지만, 공기업 내 특정 직위 임명은 직접적 권한이 아닙니다. - **2번 (주무 기관의 장):** 관리와 감독 역할이 있지만, 직접 임명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 **4번 (기획재정부 장관):** 공기업 정책 전반을 관리하지만, 구체적인 상임이사 임명은 직접 권한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 **공기업 자율성:** 해당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주요 인사 결정 권한이 공기업 내부에 부여됩니다. **마무리 요약:** 공기업의 상임이사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공기업의 장**이 원칙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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