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며, 연 10% 배당을 지급하는 비누적적ㆍ비참가적우선주 1,000주가 유통되고 있다. 20×1년 10월 1일에 보통주 5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주)서울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액면가액은 각각 ₩5,000이다. (주)서울의 20×1년 당기순이익이 ₩8,000,000일 경우,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함)
주의: 이 문제는 법규/법령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