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은 20×1년 중에 ₩10,100을 지급하고 지분상품을 취득하였는데, 지급액 중 ₩100은 매매수수료이다. 20×1년 말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1,000이며, (주)서울은 20×2년 초에 지분상품 전체를 ₩11,200에 처분하였다. (주)서울이 이 지분상품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과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주의: 이 문제는 법규/법령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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