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600,000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400,000이고, (주)서울은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4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470,000으로 회복된 경우 20×4년에 (주)서울이 계상하여야 할 손상차손환입액은?
주의: 이 문제는 법규/법령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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