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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012-07-01 1차-2교시-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2012-07-01 - 감정평가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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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2012-07-01
(주)강남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2년 1월 1일에 (주)대한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강남의 사옥은 20×3년 6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고, (주)강남은 사옥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문제 이미지 (주)강남의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이들 차입금 중 K은행에서의 차입금은 (주)강남의 사옥건설을 위한 특정차입금이며, A은행 차입금과 B은행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이다. (주)강남의 건설 중인 사옥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격자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주)강남이 20×2년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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