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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19-02-16 1차-1교시-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19-02-16 -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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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2019-02-16
甲은 발명의 설명에 발명 A, 발명 B 및 발명 C를 기재하고, 청구범위에 발명 A만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2013년 2월 4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출원(X출원)을 하였다. 甲은 X출원에 대해서 2014년 6월 3일 심사청구를 하였다. 심사관은 발명 A가 X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X출원에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 2015년 8월 3일)를 2015년 6월 3일에 발송하였다. 甲은 2015년 8월 3일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범위에서 A를 삭제하고, B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심사관은 2017년 6월 13일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였고, 甲은 그 등본을 2017년 6월 15일 송달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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