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멘토)
문제 요약: 관세법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기준을 묻는다.
정답: 2번 (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
정답 근거:
- 핵심 개념: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한도는 미화 800 이하로, 이 경우 총과세액이 해당 범위 내일 때 면세 적용.
- 분석: 장난감의 총과세액이 9천원으로 800 미만이므로 면세 대상.
오답 포인트:
- 1번: 핸드백 가격이 250 이상으로 면세 한도 초과.
- 3번: 장난감 두 개의 총과세가격이 300,000을 초과하여 면세 제외.
- 4번: 시계의 총과세가격이 250,000을 초과하여 면세 대상 아님.
마무리 요약: 해외 구매 물품이 면세되려면 총과세액이 미화 800 이하여야 함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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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표:*
| 물품 | 총과세가격 (미화) | 총과세액 (한국 원) | 면세 여부 |
|------------|------------------|------------------|----------|
| 핸드백 | ~250 | - | ❌ |
| 장난감 2개 | ~300,000 | - | ❌ |
| 시계 | ~250,000 | - | ❌ |
| 장난감 | ~75 | 9,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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