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 **정답 (3번 특별소비세):** 현행 관세법상 세관장은 주로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관리하며, 특별소비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관장의 권한 외입니다. - **오답 포인트:** - **1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국내 거래 시 부과되는 국세로 세관장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 **2번 농어촌특별세:** 이는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국세로 세관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중 하나입니다. - **4번 주세:** 주류에 부과되는 국세로 세관장이 관리합니다. **핵심 개념:** - **내국세 vs 지방세:** 내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관장이 징수 가능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므로 세관장 권한 외입니다. **마무리 요약:** 세관장은 주로 수입 관련 내국세를 관리하며, 특별소비세는 지방세로 세관장의 징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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