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06년 산림법 폐지 후 시행된 분법화 법률 중 특정 목적을 제외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 산림 관리에서 벗어난 분야를 다룹니다. **정답 근거:** - **정답 (3번):** 산림자원 관리, 국유림 경영, 산림 문화·휴양과 달리,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 측면과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중점 - **2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직접 담당 - **4번:** 산림 문화 및 휴양 활동 직접 규제 **핵심 개념:** 분법화 법률은 산림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림 관리보다는 경제적 지원과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마무리 요약:** 2006년 산림법 폐지 이후, 산림자원 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경제적 지원 법률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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