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행정소송법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고르시오. **정답:** - **4번:**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근거:** 행정소송법상 공무수탁사인은 공권력의 주체로 간주되어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 **1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청과 통지 주체가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 **2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맞으나, 이는 특정 사례로 일반적 규정은 아니다. - **3번:** 조례의 항고소송 피고는 해당 조례의 효력을 발생시킨 행정청이 되어야 하므로 지방의회가 아닌 해당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핵심 개념:** - **피고적격:** 행정소송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될 수 있다. - **공무수탁사인:** 공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역할 가능. **마무리 요약:** 공무수탁사인의 피고적격은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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