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소년법의 보호처분 중 2호와 3호 처분을 올바르게 짝지어 선택하시오. **정답:** 2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정답 근거:** -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 **2호 처분 (수강명령):** 범죄 예방 교육, 직업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합니다.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지역 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단기보호관찰과 장기보호관찰은 2호와 맞지 않으며, 각각 다른 호에 해당합니다 (예: 1호 보호관찰). - **3번:** 사회봉사명령은 맞지만, 단기보호관찰은 2호보다는 다른 호에 해당합니다 (예: 1호 보호관찰). - **4번:**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의 순서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보호자 위탁은 주로 4호). **핵심 개념:** - **수강명령 (2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참여 명령 - **사회봉사명령 (3호):**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참여 명령 **마무리 요약:** 소년법의 보호처분에서 2호는 교육적 개선을 위한 수강명령이고, 3호는 사회 참여를 통한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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