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일정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재고자산(매매목적 부동산 제외)과 유가증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재고자산,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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