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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형법총론 17번 문제 해설

문제 17 / 20 중단·결과보기
9급국가직공무원 - 형법총론
📅 2010-04-10📖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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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2010-04-10
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 문제 해설

요약:
구청 직원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의 범죄 행위를 펼친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근거:
- 4번 (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각자 직접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동의 범죄 목적을 공유한 공동정범의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 1번/2번/3번: 교사범이나 간접정범, 예비 음모죄는 각각 특정한 범죄 행위의 지시나 간접적인 참여를 의미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직접적인 공모와 함께 뇌물 수수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핵심 개념:
- 공동정범: 범죄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자들로, 각자 직접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책임을 진다.

마무리 요약:
甲과 乙은 구청 내에서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인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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