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관세법상 미화 1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 상용견품은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하라. **정답: 1번 (탁송품)** **정답 근거:** - **탁송품**은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 규모가 작아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미화 100달러 이하의 경우 통관목록 제출로 신고를 생략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 **2번 (여행자휴대품):** 주로 여행 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규모와 무관하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3번 (우편물):** 우편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별도의 규정을 따르며, 특정 조건 하에만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 **4번 (선박수리 물품):** 상업적 목적이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어 일반적인 자가사용 물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개념:** - **자가사용물품 및 면세 상용견품:**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으로, 미화 100달러 이하일 경우 신고 생략 가능. - **통관목록 제출:** 간소화된 절차로 수입신고를 대신한다. **마무리 요약:** 미화 1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또는 면세 상용견품은 탁송품의 경우 통관목록 제출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옵션들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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