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요약 수입업자 A가 5월 1일 수정신고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납부 시기를 묻는다. ### 정답 근거 **정답: 2번 (5월 4일(월요일)에 체신관서에 납부함)** - **근거**: 납부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5월 2일은 토요일이므로 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 납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평일인 5월 4일(월요일)에 체신관서(우체국 등 공공기관)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포인트 - **1번**: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해 5월 2일 납부 불가능. - **3번, 4번**: 당초 납세고지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이 불필요하다. 수정신고 후 발급된 납세고지서는 유효하며,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 핵심 개념 - **납부 기한**: 금융기관 휴무를 제외한 평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 **납세고지서 유효성**: 수정신고 후 발급된 고지서는 유효하며, 재발급 필요 없음. ### 마무리 요약 수정신고 후 발급된 납세고지서는 유효하므로, 금융기관 휴무를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평일인 5월 4일에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자격증 문제은행 츄삭(c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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