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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공직선거법 19번 문제 해설

문제 19 / 20 중단·결과보기
9급국가직공무원 - 공직선거법
📅 2013-07-27📖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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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 2013-07-27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 문제 해설

문제 요약: 선거운동 허용 주체 중 특정 조건(후보자, 예비후보자 및 가족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체를 고르시오.

정답: 1. 국립대학교의 교수

정답 근거:
- 국립대학교 교수는 명시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오답 포인트:
- 2. 사립초등학교 교원: 교사 개인으로서 특정 후보자와 직접 연관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단체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3. 향토예비군 중대장: 군인 신분으로 후보자나 가족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제외될 수 있다.
- 4. 대학교 동창회: 단체로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가능하지만, 문제 조건에서 개인 주체만을 묻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핵심 개념:
- 선거운동 허용 주체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을 제외한 일반 시민으로 한정되며, 개인의 직업보다는 법적 지위와 관계가 중점이다.

마무리 요약: 국립대학교 교수는 후보자나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유일한 개인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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