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제도의 적용 범위와 조건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다. **정답:** 4번 (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오답 포인트:** - 선거소청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또는 공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공고는 효력 발생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일 뿐이다. **핵심 개념:** - **선거소청 적용 범위:**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에 적용 (1번 옳음) - **피소청인:** 선거 효력 다툼 시 선거구관위원장 (2번 옳음) - **소청인 자격:** 당선 효력 다툼 시 정당 또는 후보자만 가능 (3번 옳음) - **결정 효력:** 공고일이 아닌 결정 시점 또는 공고 후 효력 발생 (4번 틀림) **마무리 요약:** 선거소청 결정의 효력은 공고일이 아닌 실제 결정 시점 또는 공고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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