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멘토)
문제 요약:
「관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으세요.
정답: 2번 (지정관세사)
정답 근거:
- 「관세법 시행령」은 심사청구에서 특정 이해관계인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며, 지정관세사는 이 범위 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정관세사는 주로 관세 업무 지원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서 직접적인 납세 의무나 이해관계가 제한적입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법인 분할로 인한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 3번: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법적 의무가 있어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4번: 납세보증인은 납세 의무를 대신 지므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 심사청구 이해관계인: 직접적인 납세 의무나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마무리 요약:
지정관세사는 관세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직접적인 납세 의무가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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