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관세법령상 대행수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업서류"에 명시된 수하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 **정답 (1번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는 주로 물품의 포장 정보를 담는 문서로, 수출입 통관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완전히 포함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오답 포인트 (2번 선하증권, 3번 송품장, 4번 항공화물운송장):** 이들 서류는 각각 해상운송, 일반 운송, 항공 운송 과정에서 수하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공식 문서로, 통관 시 필요한 상업적 정보를 포함합니다. **핵심 개념:** - **상업서류:** 수출입 통관 시 납세의무자 확인을 위한 공식 문서로, 선하증권, 송품장 등이 해당됩니다. - **포장명세서:** 주로 포장 관련 정보를 담는 문서로 통관 시 필요한 상업적 세부 정보가 부족합니다. **마무리 요약:** 포장명세서는 수출입 통관 시 필요한 상업적 세부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확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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