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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형사소송법개론 6번 문제 해설

문제 6 / 20 중단·결과보기
9급국가직공무원 - 형사소송법개론
📅 2014-04-19📖 형사소송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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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2014-04-19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 문제 해설

문제 요약:
상습범 사건에서 일부 범죄는 이미 상습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나머지 범죄는 이전 판결 전에 발생했고 다시 기소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
3번: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근거:
- 기판력 원칙: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기판력은 그 판결 범위 내의 사항에만 적용되며,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라, 이전 상습범 판결과 별개의 범죄사실은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실체판결이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 1번: 동일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이 아니라 별개 범죄의 기판력 여부가 중요하다.
- 2번: 법률 위반이 아닌 기판력 문제로 공소무효가 아닌 실체판결이 필요하다.
- 4번: 상습범 재발기소라도 기판력 미적용으로 공소기각보다는 실체판결이 맞다.

핵심 개념:
- 기판력: 이전 판결의 법적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를 의미하며, 별개의 범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실체판결: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무리 요약:
기존 상습범 유죄 판결의 기판력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나머지 범죄에 대해 실체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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