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한국이 (주)민국을 합병하며 지급한 합병 대가는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 초과 부분은 합병대가 중 공정가치로 평가된 토지 가치 차이로 구성되며, 이는 영업권으로 인식된다. **정답 근거:** - (주)민국의 합병 시점 자산 총액: ₩15,000,000 - 지급 합병 대가: ₩20,000,000 - 토지의 장부가치: ₩5,000,000 (공정가치: ₩10,000,000) - 공정가치와 장부가치 차이: ₩10,000,000 - ₩5,000,000 = ₩5,000,000 (이 부분 전체가 영업권으로 인식) **오답 포인트:** - 1번: 합병 대가 초과 금액이 없음 (부정확) - 2번: 토지 가치 차이의 일부만 고려 (부정확) - 4번: 전체 합병 대가와 토지 가치 차이 혼동 (부정확) **핵심 개념:** - **영업권 인식:** 합병 대가가 자산 총액을 초과할 때,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는 영업권으로 계상된다. - **공정가치 차이:**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높아 그 차이 전체가 영업권으로 인정된다. **마무리 요약:** (주)한국은 (주)민국 합병 시 지급한 합병 대가 중 토지 가치의 공정가치 상승분인 ₩5,000,000을 포함해 총 ₩9,000,000을 영업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표:** | 항목 | 금액 (₩) | |----------------|----------| | 합병 대가 | 20,000,000 | | 자산 총액 | 15,000,000 | | 부채 총액 | 9,000,000 | | 토지 공정가치 | 10,000,000 | | 토지 장부가치 | 5,000,000 | | **영업권 인식 금액** | **9,000,000** | (₩9,000,000 = 합병 대가 - 자산 총액 + 토지 공정가치 - 장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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