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지구단위계획 심의 과정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중 공동 심의 범위 밖의 옵션을 찾는다. **정답:** 2번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정답 근거:** 건폐율과 용적률은 주로 건축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지자체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결정되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사항이 아니다. 이들 요소는 건축물의 밀도와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시계획의 광범위한 전략적 측면보다는 구체적인 건축 규제에 속한다. **오답 포인트:** - **1번:** 건축물 높이 제한은 도시 경관과 공간 활용에 중요한 도시계획 요소이다. - **3번:**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는 도시 미관과 기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핵심 사항이다. - **4번:** 경관계획은 도시 전체의 시각적 조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 사항으로 공동 심의 대상이다. **핵심 개념:**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주로 도시의 전략적 배치와 미관, 법적 제한 사항을 다룬다. 반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구체적인 건축 규제로서 다른 법률과 프로세스에 의해 관리된다. **마무리 요약:**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의 경계에서 다루어지므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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