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항고나 준항고는 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루지만,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직접적인 재판 절차의 일부로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근거:** - **정답 (3번):**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재판 절차의 핵심 단계로, 항고나 준항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오답 포인트:** - **1번:** 기피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항고 가능. - **2번:** 변호인 참여 불허는 수사 절차의 결정으로 항고 가능. - **4번:** 증거보전 기각결정은 법원 결정의 일종으로 항고 가능. **핵심 개념:** - **항고/준항고:** 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 **재정신청:** 검찰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의 직접적인 재판 결정이 아님. **마무리 요약:** 재정신청의 공소제기결정은 형사소송의 특정 신청 절차 단계로서, 일반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나 준항고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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