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甲은 乙에게 살인을 교사했고, 乙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오만에 따른 살인을 저질렀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판단. **정답 근거:** - **교사범 적용:** 甲은 乙에게 살인을 지시했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이다. 乙의 심신상실로 인한 살인이라도, 교사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 **심신상실 예외:** 심신상실 상태라도 교사의 직접적 영향 아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사범으로 간주된다. **오답 포인트:** - **1번 (살인미수죄의 교사범):** 乙의 행위는 완전한 살인이 아니지만, 교사의 결과로 살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미수가 아닌 교사범이다. - **2번/4번 (점유이탈물 횡령 포함):** 절도 행위는 부차적이고 주요 죄는 살인 교사다.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은 주요 죄책 판단에서 제외된다. **핵심 개념:** - **법정적 부합설:** 교사의 의도와 범죄 결과가 일치하면 교사죄 성립 (심신상실 예외 포함). **마무리 요약:** 甲은 乙에게 살인을 교사했으므로, 乙의 심신상실 상태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주요 죄는 교사된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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