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상습범 사건에서 일부 범죄는 이미 상습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나머지 범죄는 이전 판결 전에 발생했고 다시 기소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 **3번: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근거:** - **기판력 원칙:**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기판력은 그 판결 범위 내의 사항에만 적용되며,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라, 이전 상습범 판결과 별개의 범죄사실은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실체판결이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 **1번:** 동일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이 아니라 별개 범죄의 기판력 여부가 중요하다. - **2번:** 법률 위반이 아닌 기판력 문제로 공소무효가 아닌 실체판결이 필요하다. - **4번:** 상습범 재발기소라도 기판력 미적용으로 공소기각보다는 실체판결이 맞다. **핵심 개념:** - **기판력:** 이전 판결의 법적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를 의미하며, 별개의 범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실체판결:**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무리 요약:** 기존 상습범 유죄 판결의 기판력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나머지 범죄에 대해 실체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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