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방세법상 고정 세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 조정이 불가능한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을 묻는다. **정답 근거:** - **정답:** 1번 (레저세) - **근거:** 레저세는 「지방세법」에서 세율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없다.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답 포인트:** - **2번 (취득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 - **3번 (재산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 - **4번 (자동차세):** 일부 항목의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정 세율 구조에 가깝지 않아 대표성 부족. **핵심 개념:** - **고정 세율:** 세율이 법으로 고정되어 변경 불가. - **신고납부 방식:**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 **마무리 요약:** 레저세는 고정된 세율과 신고납부 방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조정 권한이 없는 대표적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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