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해·위험 기계를 찾으세요. **정답:** 4번 (교류아크용접기) **정답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전단기(1번), 리프트(2번), 곤돌라(3번)는 명시적으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교류아크용접기는 별도의 규정으로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이 문제의 선택지 구성상 기계적 구조나 작동 특성에서 다른 옵션들과 구분되어 제외됩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전단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 안전검사 필요 - **2번 리프트:** 높이 조절과 관련된 안전사고 위험으로 검사 대상 - **3번 곤돌라:**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 위험으로 검사 필수 **핵심 개념:**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특정 유형의 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아크용접기는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 범주에서는 제외됨. **마무리 요약:** 교류아크용접기는 별도의 안전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주어진 선택지에서는 기계적 구조적 위험도 측면에서 다른 옵션들과 구분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증 문제은행 츄삭(cbtkr)
Loading...
서비스 접속 대기 중
현재 접속자가 많아 순차적으로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내 대기 순번0명
예상 대기 시간0초
서버 연결을 확인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