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관세법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기준을 묻는다. **정답:** 2번 (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 **정답 근거:** - **핵심 개념:**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한도는 미화 $800 이하로, 이 경우 총과세액이 해당 범위 내일 때 면세 적용. - **분석:** 장난감의 총과세액이 9천원으로 $800 미만이므로 면세 대상. **오답 포인트:** - **1번:** 핸드백 가격이 $250 이상으로 면세 한도 초과. - **3번:** 장난감 두 개의 총과세가격이 $300,000을 초과하여 면세 제외. - **4번:** 시계의 총과세가격이 $250,000을 초과하여 면세 대상 아님. **마무리 요약:** 해외 구매 물품이 면세되려면 총과세액이 미화 $800 이하여야 함을 기억하세요. --- *참고 표:* | 물품 | 총과세가격 (미화) | 총과세액 (한국 원) | 면세 여부 | |------------|------------------|------------------|----------| | 핸드백 | ~250 | - | ❌ | | 장난감 2개 | ~300,000 | - | ❌ | | 시계 | ~250,000 | - | ❌ | | 장난감 | ~75 | 9,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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