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선진국이 감축 의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자신의 감축 의무량에 추가할 수 있는 제도를 묻는다. **정답 근거:** - **정답 (2)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은 파리협정 이전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결과로 얻은 배출권을 자신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오답 포인트:** - **1) 공동이행제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나, 배출권 직접 연계는 아님. - **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장 기반의 자발적 거래 시스템으로, 특정 국가 간의 의무적 연계는 없음. - **4) 산림경영인증제도:** 탄소 흡수량 인증 제도로, 배출권 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핵심 개념:**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자신의 감축 의무량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마무리 요약:** 정답은 **청정개발체제 (CDM)**로, 이 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감축 사업 성과를 직접 자신의 감축 목표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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