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구청 직원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의 범죄 행위를 펼친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근거:** - **4번** (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각자 직접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동의 범죄 목적을 공유한 공동정범의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 **1번/2번/3번**: 교사범이나 간접정범, 예비 음모죄는 각각 특정한 범죄 행위의 지시나 간접적인 참여를 의미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직접적인 공모와 함께 뇌물 수수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핵심 개념:** - **공동정범**: 범죄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자들로, 각자 직접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책임을 진다. **마무리 요약:** 甲과 乙은 구청 내에서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인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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