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관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으세요. **정답:** 2번 (지정관세사) **정답 근거:** - 「관세법 시행령」은 심사청구에서 특정 이해관계인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며, 지정관세사는 이 범위 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정관세사는 주로 관세 업무 지원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서 직접적인 납세 의무나 이해관계가 제한적입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법인 분할로 인한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 **3번:**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법적 의무가 있어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4번:** 납세보증인은 납세 의무를 대신 지므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 **심사청구 이해관계인:** 직접적인 납세 의무나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마무리 요약:** 지정관세사는 관세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직접적인 납세 의무가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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