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요약:**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재수출 면세 제도에서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을 찾으시오. **정답:** 1번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근거 및 해설:** - **정답 근거:** 제1항 제1호는 주로 수출 목적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하자 보수용 부분품은 최종 재수출 목적이 아닌 유지보수 목적으로 분류되어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포인트:** - 2번: 주문 수집, 시험용, 제작용 물품은 재수출을 위한 준비 단계로 적합. - 3번: 검사 및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는 재수출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 - 4번: 관세청장이 정한 운송 차량은 재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인정. **핵심 개념:** 재수출 면세 제도는 순수한 재수출 목적의 물품에 한정되며, 보수나 유지 목적의 물품은 해당 제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요약:** 관세법 제97조 재수출 면세는 순수 재수출 물품에 적용되므로, 하자 보수를 위한 부분품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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